전공동아리

VOA회칙

제 1장 (총칙)

제 1조 (명칭)

본 회는 구미대학교 V. O. A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 회는 학생들의 건전한 대학생활과 PLC를 이용한 제어능력을 증진시 키고, 나아가 PLC 응용기술에 대한 각종 학술을 교환 및 발표한다.

제 3조 (소재)

본 회는 구미대학교 전기에너지과에 둔다.

제 4조 (활동)

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.

개인의 능력차를 고려하여 조별(1조당 3~5명)로 활동한다.
2) 각 조는 매주 1~2개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.

제 2장 (회원)

제 5조 (자격)

본 회의 가입자격은 구미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자로 한다. 단, 휴학생, 징벌자, 자퇴자는 가입할 수 없다

제 6조 (권리)

본 회의 회원은 다름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
1)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
2) 본 회의 회장선거 참여 및 투표할 권리
3) 본 회의 활동사항을 심의 및 의결할 권리
4) 본 회의 안건 및 예산,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의 권리

제 7조 (의무)

본 회의 회원은 목적달성 및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

1)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해야할 의무
2) 본 회의 활동에 대한 재정부담의 의무
3) 본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

제 3장 (임원과 임원역할)

제 8조 (임원구성)

본 회는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회장, 총무,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9조 (임원역할)

1) 회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와 본 회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시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민주적 운영의 의무를 진다.
2) 총무 :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재정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진다. 또한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회장의 부재시회장의 권한을 모두 대행한다.
3) 일반회원 : 본 회 활동의 주체가 되며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

제 4장 (회의)

1) 정기모임은 매주 수요일에 개최하며 한주간의 활동에 대한 발표 및 의문사항을 토론을 한다.
2) 임시모임은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3) 정기총회는 한 학기에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4) 정기총회는 소집 7일전, 임시모임은 3일전에 반드시 공고한다.

제 11조 (의결)

본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하며, 기타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제 5장 (재정)

제 12조 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각종 찬조금으로 구성한다.

제 13조 (회비)

본 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성되며, 일반회비는 매 학기 개시 15일후까지 각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특별회비는 본 회 주최의 행사시 재정이 부족할 때 임원진들의결정으로 제출한다.

제 14조 (관리)

본 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며,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은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총무가 행한다.

제 6장 (선거)

제 15조 (선거시기)

본 회의 선거시기는 회장과 총무의 임기만료 5일전에 시행한다.

제 16조 (선거등록)

매 학기 개시 10일후까지에 후보등록을 한다.2인 1조(회장과 총무)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회장 1인으로 등록해도 무관하다.

제 17조 (당선)

본 회의 회원 2/3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 7장 (회칙개정)

제 18조 (발의)

정기총회시 회장 및 총무가 제안한다.

제 19조 (공고)

제안된 회칙개정은 회장이 3일이상 공고한다. 단, 공휴일은 제외한다.

제 20조 (의결 및 공포)

회칙개정안이 공고된 후 5일이내에 회원 1/3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공포한다.

제 21조 (효력)

개정된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제 8장 (징계)

제 22조 (징계)

본 회의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킬시 제적처리한다.

제 9장 (부칙)

  1. 본 회의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.
  2.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